- 내달 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 전자민원신청서 서비스 실시..기존 종이신청서를 전자화하여 태블릿 PC에 탑재,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5월 중순부터 중구청 1층 로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target=_blank a>span>2021. 4. 29.(목)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내달 3일부터 부동산 민원창구에서 종이신청서 대신 전자신청서로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기존 종이신청서 양식을 전자화하여 태블릿 PC에 탑재해 방문 민원인이 토지(임야)대장 등 7종의 부동산 민원 발급 신청을 전자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작성시간 또한 단축돼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민원신청서는 문서 작성 및 입력기능 등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편리하고, 태블릿의 해상도와 터치감도 우수해 고객의 만족도와 직원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전자신청서 작성시 직원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 신청내용을 빠르게 확인·수정하는 1:1 맞춤작성서비스가 가능하다.
처리된 전자민원신청서는 전자서고에 전자문서(DB)로 보관·관리가 가능해 종이신청서 제작비용과 사무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빠른 검색이 가능하여 정보이용 효율성 향상 및 정보의 유출 방지, 개인정보 보호에 효과적이다.
부동산 전자민원신청서 서비스 시작과 더불어 구는 내달 중순부터 구청 1층 로비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한다.
법인 민원서류 발급 시 인근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온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총 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등기소 민원창구 이용 발급수수료 1200원 대비 무인민원발급기는 1000원의 수수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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