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24일 일정의 ‘제306회 정례회’ 개최
-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세입․세출 결산 및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행정사무감사 및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등 처리
2021. 5. 18.(화)
서울 동대문구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06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5월 26일(수)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현주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1차 본회의에는 ▲제30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수방)보고 청취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둘째 날 인 5월 27일(목)부터 6월 4일(목)까지 9일 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특별히 6월 3일(목)에는 의원들이 직접 동주민센터로 나가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날인 6월 4일(금)에는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진행한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6월 7일(월)에는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4건을 처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안)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8건을 처리한다.
또한 6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 할 예정이다.
이어서 6월 14일(월)부터 6월 17일(목)까지 4일 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심사할 예정으로, 이번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704억 625만 4천원, 특별회계 80억 4,783만 8천원 총 784억 5,409만 2천원이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억 5백만원 총 132억 5백만원 규모이다.
6월 18일(금) 14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 할 예정이다.
이현주 동대문구의회 의장은 “어느 덧 제8대 후반기 의회 임기가 절반을 지났다. 그동안 쌓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심의 시 예산을 낭비하며 집행한 것은 없는지, 필요한 사업의 미 시행으로 불용된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구 행정의 전반을 파악해 주민숙원사업이나 행정집행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 사업예산이 구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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