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기업, 고용률·폐업률 보면 기업이라 볼 수 없어”
- 지난 9년간 ‘사회적’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관계 법규도 명시하지 않고 무상 특혜..좀비 사회적기업 양산하는 사회투자기금, 연명치료수단으로 전락 위기
2021. 8. 27.(금)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이하 “사회적경제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관계 법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혜와 미비한 성과 문제를 짚었다.
여명 시의원은 사회적경제 조례상 기본이념(제2조)과 기본원칙(제4조)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제6조)가 매칭되지 않음. 기본이념에서 주창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의 조화이지만, 기본원칙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어야 할 책무에는 오직 사회적경제상의 내용만을 담고 있아며, 이는 기업의 조직목적으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수익성 창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경쟁력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연명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예로 들며, 투입 예산 대비 미비한 성과,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실종(?)됐다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사회적기업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은 약 4,735억원으로, 2019, 2020년에는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된 것에 비해, 시행 첫해인 2013년부터 사회적기업의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임.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음에도 여전히 폐업기업이 발생하였다면서,
여명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투자기금 조례”)를 토대로 운용되는 사회투자기금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사회투자기금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해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4항에서는 투자·융자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금의 투자·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다며,
이에 따라 사회투자기금 투자·융자를 받은 업체 중 지속적으로 연체하는 곳에 대한 행정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상환유예를 마냥 기다리거나 폐업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 이현령 비현령식 기준의 남용을 지적하며 사회적가치의 정의상 모호성은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사회투자기금 조례상 기금의 용도(제4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사업 및 금융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제8호에 근거한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의 경우, 사회적가치의 어느 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 의원은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구호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연 사회적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며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심스럽다”며, “사회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혜와 몰아주기식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 기업의 탈을 쓰고 사회적 가치를 명목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라고 역설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가 건강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 사회적경제의 구조와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둘째로, 지금까지 사회적경제 관련 지원과 사회투자기금을 받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최소한의 수익성 창출에 대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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