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중앙선관위,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 위한 대책 시행

말글 2022. 3. 21. 21:39

중앙선관위,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 위한 대책 시행

- 3.20.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신청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2022. 3.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21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4가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등 (사전)투표방법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사무인력 교육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투표관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지침 및 매뉴얼을 조기에 시달하며, 화상회의 수시 개최 등 중앙과 지역선관위간 현안사항 논의·소통을 활성화 한다.

 

4월초부터 중앙과 시·도선관위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그 외 직원은 지역선관위에 파견하여 선거사무를 총력 지원하며, 또한, 중앙선관위 주도로 유관기관 핫라인을 별도 구축하고, 기관장급 업무협의를 통해 선거사무인력·시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 협조가 어려운 지역은 중앙선관위가 정부와 중점 협의한다.

 

선거장비·물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구··군선관위에 배부되어 있는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관리 장비를 즉각 전수 점검하는 한편, 각종 선거 물품의 시제품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한다.

 

(사전)투표방법 관련 제도개선 방안 등이 마련되는 대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변경된 제도를 포함 (사전)투표 관련 상세한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올바른 선거정보를 제공하여 부정선거 논란 등을 해소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317일 신속한 조직 안정화 및 완벽한 지방선거 관리를 위한 조치로 중앙선관위원, 직원,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TF 설치 등을 밝힌 바 있다.

 

TF명칭은 선거관리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로 하고 위원장은 조병현 중앙선관위원이 맡기로 했으며, 팀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혁신위 위원장에게 일임한다.

 

혁신위는 3. 21.부터 4. 18.까지 운영되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의 원인 및 책임을 면밀하게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강구할 예정으로,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향후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시작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등록 등 법에 따른 절차사무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조직을 안정화하고 혁신위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원인·방안 등을 철저히 따져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흔들림 없이 지방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3.20.부터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등록신청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20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하고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군수 및 군의원 선거 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 20.() 등록 불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어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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