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무등록 정비업소의 작업범위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등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 집중 단속
2022. 11. 11.(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나선다.
구는 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올해 말까지 불법 정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무등록 정비업소의 작업 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엔진 분해정비 등 주민 불편 및 환경 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동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판금·도장, 엔진정비 등 무등록 5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불법정비 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정비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정비의뢰 차량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정비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정비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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