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에 모든 역량 집중
-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 엄중 대응,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 포상금 지급
2022. 11. 12.(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1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 사무처장 및 선거·지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 등을 논의하고,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 근절을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보호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돈 선거’ 척결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여 금품 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 부과한다.
과거‘돈 선거’발생한 지역 등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광역조사팀 상주 및 야간 시간대 특별단속 등 실시한다.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선거 예방 교육 실시하고, 총회·대의원회의, 각종 모임 등 계기를 활용하여 적극적 안내·예방활동 전개한다.
이·반장, 영농·부녀회장, 어촌계장, 조합 대의원 등을‘조합선거 지킴이’로 선정·운영하여 자정노력 권장한다.
조합장선거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선거관리체제 구축하기 위해,
선거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선거안내서비스를 구현하고,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명확하고 공정한 법규운용한다.
조합장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거관리 인적·물적 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최적의 선거관리기반 구축하고, 관계 기관, 조합 중앙회, 개별 조합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한다.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 준수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절차사무 관리로 합법성·정확성 확보한다.
중앙선관위는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여 고질적인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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