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3.9대선 자체 특별감사 결과 및 조직쇄신 결과 발표
-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 등 혁신안 마련..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 추진
2022.11. 25.(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책임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실시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절차 및 선관위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개선하기 위한 ‘조직쇄신 및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의 운영 결과도 발표하였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특별감사 결과>
중앙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한 중앙선관위원을 단장으로 하고 중앙 및 시·도선관위 직원 등 11명, 외부자문인사 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단은 대선 사전투표관리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정책과 위기대응 전반, 사전투표관리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 여부 및 관련 공무원의 책임 유무 등을 중점 감사하였다.
그 결과 사전투표 관리부실은 ▲폭증하는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수요 예측 부실, ▲종전 임시기표소 투표방식에 안주한 정책 판단 오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비합리성, ▲관계기관 협업 미흡, ▲인사·감사 기능의 구조적 제약 등 내·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전(前) 선거정책실장, 전(前) 선거국장, 선거1과장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관리자의 부적절한 업무행태를 방치한 전(前) 감사관과 전(前) 감사과장을 경고 조치하였다.
내·외부위원(내부 2인, 외부 3인)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공직선거 절차 사무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정책실의 핵심 간부로서 관련 업무를 부당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前) 선거정책실장에게 정직3월, 전(前) 선거국장에게 정직2월의 중징계를 의결하고, 실무부서장인 선거1과장은 불문경고 의결하였다.
다만 당시 사무차장이었던 현(現)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정무직공무원임을 고려하여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엄중 경고하였다.
한편 전(前) 사무총장의 경우 당시 정책결정 및 조직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다.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 및 인사시스템 개편 등 혁신안 마련>
중앙선관위는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 연구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선거관리 기능·역량 강화 중심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우선 지난 8월 발표한 것처럼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부서를 사무처에서 독립하여 중앙위원회에 두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또한 헌법이 부여한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선관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선거 실무부서인 선거국을 선거1국, 선거2국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선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국민·언론 소통을 위해 사무총장 직속의 전임 대변인제를 도입하고, 홍보 기능을 선거2국으로 이관하여 선거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부서 간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조정하여 중앙선관위 조직을 슬림화하고, 그에 따라 조정된 인력은 선거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부서 및 구·시·군선관위 실무인력 보강 등에 활용한다. 선거시기에는 중앙선관위 비선거부서 인력 일부를 구·시·군선관위로 파견하는 등 선거환경에 맞는 탄력적 인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밖에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규운용능력과 업무실적에 기반하는 승진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사무 중심의 전보·보직 체계를 마련하여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견 추진>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선거관리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절차사무 합리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최근 법 제90조(시설물설치등의 금지)·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도 있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절차사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는 특별감사 및 연구반 운영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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