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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내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소 주1회 확대

말글 2022. 12. 23. 16:33

성동구, 내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소 주1회 확대

-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위한 상담소 2023년부터 월 2회에서 매주 목요일 주 1회로 확대 운영..서울시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열어 당사자간 원스톱 분쟁해결

 

2022. 12. 23.()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소를 내년부터 주 1회로 확대·운영한다.

 

성동구는 지난 8월부터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 현재까지 총 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은 계약갱신 임대료인상 명도요구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등으로 전문상담원이 상담하며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상가 임대차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지속발전과(02-2286-6596)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외에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등 세무 상담도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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