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에 부동산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 ‧ 소녀 가장 등 대상 ‘전 ‧ 월세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급
2023. 2. 2.(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저소득층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고자, 동대문구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전 ·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최대 30만원까지 부동산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한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구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동대문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 곁에 늘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2127-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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