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발의
2023. 2. 7.(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6일 ‘서울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는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립·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중·고등학교 시설(체육시설)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시설 개방시 현실성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시설 개방을 독려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 이후 신체 활동량 감소로 인해 성인병 환자가 증가했고,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다”며 “학교 체육관을 개방해 배드민턴, 배구 등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크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교는 안전, 학습권, 관리비용 등의 이유 때문에 체육관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체육관을 개방하는 학교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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