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고금리 시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135억원 융자 지원
- 상반기 70억 규모로 사업자등록 6개월 경과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
2023. 2. 8.(수)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올해 총 135억 원 융자를 지원하고 이달 8일부터 상반기 접수를 실시한다.
융자 규모는 상반기 70억, 하반기 65억이며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융자 지원을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대출 기간은 4년이다. 단, 휴·폐업업체나 신용불량자, 보증금지 및 제한업종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상반기 융자 지원은 금리 1.5%의 40억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금리의 30억 은행 협력자금으로 구분된다. 은행 협력자금의 경우 성동구가 은행 대출금리의 연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모두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한, 기업, 우리, 하나은행에서 사전상담 후, 성동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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