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시의원, ‘서울시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발의
- 16일 입법예고, 전국 최초 성동구 조례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 “서울시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적 정책 지원 위해 발의”
2023. 2. 16.(목)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청년의 현실에 와닿는 복지 지원’을 내걸고 발의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16일 입법예고되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 탈모 지원 사업을 작년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조례로 만든 이후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두 번째 지자체 조례이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접수 중이다. 의견제출은 서면 · 우편 · 인터넷 ·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로 하면 된다.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이번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 통과 후 최종 제정되게 된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탈모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해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최근 탈모 질환 진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233,194명으로 2016년 대비 전체 9.9%가 증가했고, 특히 탈모 질환의 64.4%는 20대에서 40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청년의 경우, 학업·취업·창업·연애·결혼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경제적 이행기로 탈모로 인한 부담과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탈모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라 의원은 “각 지자체나 정부에서 청년을 주요 표심층으로 삼으면서도 정작 청년을 위한 현실복지나 재정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에 귀 기울이고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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