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3.31~ 4.30일까지까지 30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서윤 의원 결산검사 책임위원, 박남규, 이재선 의원 결산검사 일반위원..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2023. 4. 3.(월)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태인)가 3월 23일(목)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정서윤 의원(답십리2동,장안1·2동)을, 일반위원으로는 박남규 의원(회기, 휘경1·2동), 이재선 의원(전농1·2동,답십리1동)과 용형진·이재진·조오현 공인회계사, 강연길·이상원·박광미 세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 검사는 3월 31일부터 4월 30일 까지 30일간 일정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각 국별 소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조서, 계속비, 명시․사고이월,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등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을 실시한다.
결산검사는「지방자치법 제150조」,「지방회계법 제14조~19조」에 따라 동대문구가 지난 한 해 운용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 대해 집행한 내역과 당초 승인한 예산을 비교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고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요구를 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정서윤 의원은 “제9대 동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첫 결산검사이고 검사위원 수가 5명에서 8명이상 10명 이내로 늘어난 만큼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재정 전반을 검토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는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며, 승인된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은 동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끝>
'시.구의정☆자치행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세종 의원, ‘1호선 지하화사업’,공수표 아닌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0) | 2023.04.05 |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첫 직원 조례서 특별강연 (0) | 2023.04.03 |
이병윤 시의원, 정릉천·청계천 자전거길 연결공사 현장 점검 (0) | 2023.04.03 |
동대문구의회, 8일간의 ‘제319회 임시회’ 폐회 (0) | 2023.03.31 |
김학두 구의원, ‘이문로 확장 계획, 공무원의 적극 행정’ 등 관련해 구정질문 (0) | 2023.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