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9.(금)
서울 중구가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 187명을 모집한다.
희망두배 통장은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만기시 이자까지 더해 2배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정부에서 출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도 가능하다.
지정 저축액은 10만원 또는 15만원 중에 선택가능하며, 저축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까지이다.
신청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중구에 거주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은 세전 연 1억, 재산은 9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능하다.
중구 관계자는 "지정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납입기간도 짧아 청년층이 부담없이 가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중구 청년들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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