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靑, "선거법 위반 결론나면 헌법소원 한다"

말글 2007. 6. 6. 08:31

靑, "선거법 위반 결론나면 헌법소원 한다"



[앵커멘트] 청와대도 강력하게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선관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면 헌법소원까지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 여름들어 첫 노타이 차림의 국무회의. 옷차림은 가벼웠지만 다룬 법안과 오간 발언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린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녹취: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선거 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에 대해서 총체적·총괄적으로 비방을 하니까 그에 대해 비판한 것이고 비교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을 막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는 비서실장 주재로 별도의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발빠르면서도 더 강력한 대응 방식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맞서 선거법 위반 시비가 터무니 없다는 의견서와 변론의 기회를 달라는 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녹취: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그럼에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헌법소원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쟁송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선관위에 대한 청와대의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기자] 하여튼 이같은 청와대의 대응 방식으로 봐서 앞으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구여권의 대선 후보와 싸우기에 앞서 현직 대통령이라는 산을 먼저 넘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유례없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오점곤[ohjumg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