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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주변도 보상?(YTN)

말글 2007. 7. 16. 22:25




[앵커멘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처럼 보상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인가를 두고 수원시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관련 법령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지난 8년간 주변지역에 심한 악취를 풍겨 주민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인터뷰:백명자, 지역 주민] "바람이 우리 아파트쪽으로 불면 냄새나서 자다가도 일어나요." 최근 악취 제거 시설을 설치해 많이 나아졌지만 주민들은 오랫동안 악취에 시달린 만큼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 값 수입의 일부를 떼어 처리시설 인근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최금옥, 고색동 개발위원회]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시설물로 인정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시 조례로 지원을 의무화할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대한 법률은 매립과 소각시설만 대상으로 할 뿐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인터뷰:신철승, 수원시청 청소행정과] "간접 영향권에 대한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법령, 시행령도 없기 때문에 시행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비슷한 상황인 울산에서는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대한 허술한 법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는 해답없는 공방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