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사이트에 올린 글부터 읽어보시고 난 후 안내글을 읽어보세요.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 와 관련하여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11.27~12.18)전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이 게시한 글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위사실공표․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 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 수사의뢰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티즌 여러분 !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쓰기전에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시기 전에는 한번 더 글을 가다듬어 토론방․게시방이 맑은 생각 ․ 밝은 글로 넘쳐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6. 22)이 도래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는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전 선거 관련 글의 게시에 관한 안내도 계속 유효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11.27~12.18)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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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란 User-Created Contents의 약자로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뜻합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소재의 컨텐츠(댓글달기, 사진올리기, 게시물 펌, 동영상 등)를 포털사이트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직접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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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를 편의상 일컫는 말입니다.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비록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규제를 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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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선거 UCC’ 내용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예 :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 떨어져야 돼 등)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지만 ,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경우(예 : ○○가 당선되도록 도와주자, □□가 떨어지도록 힘을 모으자 등)는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라 할지라도 이를 반복하여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규제를 받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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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유형별 운영기준>
-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 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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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 》
- 청소년 단체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 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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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입니다.
-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입니다.
-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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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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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괄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판 례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지·찬양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판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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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입니다.
- 정당의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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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위법사례 예시>
1.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제 ○○○, ○○○의 딸로서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왜 그리 말을 해도 못 알아 먹고 사시나.. 쯧쯧 당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연좌제가 없어졌다지만,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비웃음은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당신은 아니요 자격이 정말 없소 왜냐,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 꼭 내말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
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끝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 아닌 딴사람은 토달지 마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7488)
□ 적법사례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토론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시 ○○○야, 하기사 이것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역량이 있어, 그저
주먹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고 불쌍타!! 야 참 다리도 천하무적이다"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
⇨ ○○○후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지방법원 2002고합167)
2.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므로 뭐하나 잘 하는 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한다면 어부지리 얻은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에 ○○당 안 찍는다', '50년 후에나 집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
⇨ 정당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이나 정당의 당원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도40)
□ 적법사례
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경북도청 게시판)에 올린(링크시킨 것이 아님) 행위
⇨ 위 찬조연설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 측에서 이를 파일로 만들어 정당의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는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고 또 그 행사모습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여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4도1236)
3.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팬클럽 홈페이지에 “이래도 ○○당은 할 말 있나?”, “민심, 차떼기도 좋다! ○○○ 찍는데요! 이것이 민심이다!”, “○○당과 ○○당은 그대들의 정체성을 찬란하게 드러내라”, “빨갱이사위 충복? ○○는 ○○당 ○○위원장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당, ○○당의 불법선거운동전력, 부정부패, 이념적 성향과 입후보예정자 ○○○의 무능력, 해당행위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
⇨ 게시자가 팬클럽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4도8716)
4.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대통령탄핵에 찬성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낙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사 이외에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899)
5.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한나라당 딴나라당’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러가라 딴나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게시․배부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34)
6.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망한나라는 후보총사퇴하라. 뻔뻔한나라는 이번 총선 자격조차 없다”, “게임 끝! 한나라당의 도덕결핍증, 당선되도 무효!”, “선관위는 망한나라 후보권 박탈하라!” “꼴통 한나라당의 선거운동방법 이러니 당선되도 무효” 등 내용의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단순한 정치 패러디라기 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고등법원 2004노2564)
7.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4도4045 취지)
8.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 복사․전송(위법사례)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
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복사․배부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
8969)
UCC관련 질의회답 요약
1. UCC 등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인터넷사이트 등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선거구 단위로 입후보예정자에게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인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정보를 선정․게시하여 이용자가 열람하게 하는 행위(’00.1.20) |
○ 동 정보를 일반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행위(’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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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약력, 경력, 인사말, 가족사항, 걸어온 길, 평상시의 주의주장, 개인의 철학, 연락처 등을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하여 포탈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06.3.28) |
○ 선거포탈사이트에 모든 후보자의 약력 등을 게시함에 있어 그 내용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에 이를 수 있는 주변인물들의 평을 게시하는 행위(’0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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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입후보예정자에게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과 이를 평가한 내용을 동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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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02.6.9) |
○ 후보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E-mail 발송이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다수의 소속 회원들에게 알리는 행위(’0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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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행위 (’04.2.19) |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행위 (’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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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0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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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포탈사이트 또는 정치인 팬클럽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에 있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04.2.19) |
2. 인터넷홈페이지 광고 등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정보저장장치인 홈페이지 등을 열람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컴퓨터통신상에 당해 홈페이지 등의 주소를 게시하거나 당해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는 단순한 내용(후보자의 직․성명을 말함)을 게시하는 행위(’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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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입후보예정자 직․성명을 게시한 단순한 내용이라도 당해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기 위한 내용(예: 배너광고)을 게시․광고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법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00.3.6)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하도록 법 개정(2004. 8. 4) |
3. 인터넷 선거운동기간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탈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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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4. 인터넷 사이트 홍보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입후보예정자 등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인터넷포탈사이트 등록하는 행위
(’06.3.23)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을 서로 배너로 연결하는 행위(’06.3.23) |
○ 인터넷포탈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행위(’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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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행위(’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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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전에 연예인이나 공인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너형태로 연결시키는 행위 (’06.3.23) |
○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의 URL(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 제외)을 게시하는 행위 |
○ 선거운동기간전에 포탈 혹은 일반사이트에서 댓글을 통하여 후보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는 행위 |
5. 기타 선거운동 방법
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모바일 블로그 등을 통한 선거운동 (’05.10.13)
※ 모바일 블로그 : 유권자가 후보자등에게 부여된 특정 번호를 누르면 후보자등의 블로그로 접속되는 프로그램 |
○ 특정 단어를 인터넷주소창에 입력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팬클럽홈페이지로 자동 접속되도록 하는 행위(’0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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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사례 |
할 수 없는 사례 |
○ 미니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 (’06.3.3)
※ 미니 웹브라우저 : 사용자가 특정 인터넷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추후 간단한 조작(아이콘 클릭)만으로 사용자의 개인 컴퓨터에서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의 전부 또는 부분을 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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