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성보도 등에 '경고문 게재' 조치

말글 2007. 7. 17. 00:15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성보도 등에‘경고문 게재’조치
+ 작성자 공보담당관실 + 조회수 300
+ 작성일 2007/07/10 14:09
+ 첨부파일 제7차인터넷심의위원회의결과.hwp
+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예비후보자를 비방·폄훼하는 보도를 하거나 이를 매개보도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게재’ 조치를 내렸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도의 양과 내용에 있어 특정예비후보자에 편향됨으로써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선거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서울뉴스(www.seoulnews.org)의 6월 26일자 「썩은 물(水)속에 피어나는 부정부패」, 6월 27일자 「기본조차 모르는 者, 후보자격 없어」제목의 기사 등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이 개입된 비방성 내용을 보도하였으며, 이를 동일제목과 내용으로 또는 제목만 달리하여 매개보도한 제이비에스(news.jbs.co.kr)와 뉴스타운(newstown.co.kr)도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규정 위반으로 ‘경고문게재’조치하였다.

□ 또한 타 언론사의 기사 등을 매개·전재하면서 지속적으로 특정예비후보자에게는 유리한 기사를 또 다른 특정예비후보자에게는 불리한 기사위주로 편집하여 보도한 굿뉴스강남(gnkn.net)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법조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