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있어서 여론조사의 비중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후보자 선출에 여론조사가 큰 역할을 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열기가 고조됨에 따라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언론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여부는 정파간 논쟁의 중심이 될 만큼 중요해져 공정한 선거관리의 초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동안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그 결과보도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사 등에 안내하여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함과 아울러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 점검 결과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명확한 여론조사와 보도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교수를 위원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2개 여론조사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여론조사 전문기자,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등 전문가의 협조 하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 이번 자료 검토시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는지 여부,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등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여론조사기관은 법규를 준수하였으나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을 보도하지 않은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도록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 여론조사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조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안은 여론조사가 객관성, 대표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ㆍ 여론조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ㆍ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조사자 선정시 모집단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하거나 사후에 이를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ㆍ 조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에 사용된 어휘나 문장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호ㆍ비방이나 특정인의 당선ㆍ낙선을 유도하는 편향된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여론조사결과 공표ㆍ보도시 준수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4항에 의하면, 언론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할 때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이번 기준안은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편의표집, 할당표집, 확률표집 등 ‘피조사자의 선정방법’은 통계학적 용어지만 객관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표가 필요합니다. 패널조사의 경우는 최초 패널의 구성방법과 패널에서 피조사자를 선정한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ㆍ 편의표집 : 손쉽게 이용 가능한 대상만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ㆍ 할당표집 : 모집단이 갖는 특성(연령, 성별, 학력, 직업, 지역 등)의 비율 에 맞추어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ㆍ 확률표집 : 모집단을 구성하는 개별요소가 표본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하게 설계하여 대표성을 추구합니다.
ㆍ 패널조사 : 조사대상을 고정시키고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 실시하는 조사방법입니다.
○ 조사대상자 수(數)인 ‘표본의 크기’를 공표해야 하고, 패널조사의 경우 최초 패널의 크기와 응답표본의 크기를 병기하도록 했습니다.
○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조사방법’이란 면대면 조사, 전화면접 조사, ARS전화 조사, 휴대전화 조사, 인터넷 조사 등 조사기법을 의미하며, 전화면접 조사와 ARS전화 조사는 구분하여 보도하도록 정했습니다.
○ 적용된 피조사자 선정방법에 따른 ‘표본오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가중치가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표본오차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 ‘응답률’은, 전화조사의 경우 응답 전화수를 수신된 전화수와 부재중인 전화수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다른 조사방법에 대한 응답률은 이에 준해서 산출합니다.
○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조사자에게 정당에 대한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조사문항의 ‘질문요지’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 인용보도시 그 출처 등을 표시하여 보도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여론조사결과를 적법하게 최초 보도한 후 다른 뉴스시간에 그 내용을 다시 보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최초 보도 시기나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공표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4항의 내용 중 일부만을 보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ㆍ 오후 9시 뉴스에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뉴스에 보도하면서 ‘9시 뉴스에 보도되었음’을 고지하는 경우
ㆍ 오후 9시 뉴스에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같은 날 오후 11시 뉴스에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질문내용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
○ 다른 언론사가 적법하게 보도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그 출처를 표시하여 보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