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당내경선' 절차에 대하여

말글 2007. 9. 14. 07:43
‘당내경선’ 절차에 대하여  

최근 여러 정당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정하기 위하여 당내경선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선절차 등 많은 문의가 있어 이번 호에서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경선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정당과 위탁범위는 공직선거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 경선사무 중‘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정당이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할 경우에도 경선선거인수 및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의 비율 결정, 여론조사나 인터넷ㆍ모바일투표 도입여부 등‘경선룰’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 당내경선과정은 후보자등록과 선거인명부 작성, 경선선거운동 그리고 투표와   개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후보자등록과 선거인명부 작성은 정당이 담당합니다. 

  후보자등록은 경선에 출마할 후보자의 등록신청서를 접수ㆍ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정당은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자격, 기탁금액, 증빙서류, 등록일 등 제반사항을   정하고 후보자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며 확정된 후보자의 명부를 만듭니다.

  ○ 국민참여경선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은 선거의 근간을 이루는 일입니다. 정당은 당원과 비당원의 비율과 모집방법 등을 결정한 후 선거인을 모집하고 모집된 선거인의 자격 유무를 판단합니다.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명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선선거운동과정은 정당과 선관위가 협의하여 위탁범위 등을 정합니다.

  ○ 국민참여경선에서 가능한 선거운동방법은 공직선거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선거사무소  설치, 사무소간판ㆍ현판ㆍ현수막 설치

     - 홍보용 명함의 직접배부 및 지지호소

     - 전자우편을 이용한 문자ㆍ동영상등 정보전송

     - 정당이 경선홍보물 1회 발송

     -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옥내개최 

  ○ 현행 선거법에서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인 매수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위반사항은 선관위에서 조사ㆍ단속합니다. 다만, 당헌ㆍ당규위반에 대한 처리는 해당 정당에서 관리ㆍ조치합니다.


□ 투표와 개표는 그 방식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 최근의 당내경선은 전통적인 기표식 투표(종이투표, 터치스크린투표)와 병행하여 여론조사나 인터넷ㆍ모바일투표를 병행하는 추세입니다. 기표식 투표와 개표는 선관위가 직접 관리하나 여타 방식의 투ㆍ개표는 정당이 관리합니다.

  ○ 기표식 투표의 준비를 위해 선관위는 경선선거인 성명ㆍ투표소의 위치ㆍ투표방법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투표소를 확보한 후 투표당일 투표사무관리를 합니다. 이 경우 개표소 확보와 개표사무관리 또한 선관위에서 담당합니다.

○ 정당은 여론조사를 투표에 반영할 경우 여론조사의 방식결정과 시행 그리고 집계등 모든 절차를 담당하고 인터넷투표나 모바일투표 도입시 그 제반과정을 관리합니다. 개표를 마친 후 정당은 당선인을 결정하고 후보자선출대회를 주관합니다.

○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에 의거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합니다.


□ 깨끗한 경선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정당과의 협력 하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원활한 경선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당내경선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해 왔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 당내경선이 위법시비 없이 깨끗한 분위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붙 임 : 1. 정당의 경선사무위탁과 관련한 소관사무 현황.

        2. 관련 법조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