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23일 (일) 00:14 조선일보
통·반장 등 765명 '대선 운동' 위해 사직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서 선거 일에 뛰어들기 위해 사직한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모두 765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등으로,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의 통·리·반장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대민 업무와 행정업무 처리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사직한 통·리·반장과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 뒤 6개월이 지난 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홍렬 기자 hr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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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통·리·반장 244명, 주민자치위원 518명, 향토예비군 간부 3명 등으로,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의 통·리·반장 115명, 주민자치위원 339명 등 45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대민 업무와 행정업무 처리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9월 2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사직한 통·리·반장과 예비군 간부는 선거일 뒤 6개월이 지난 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가 끝난 뒤 복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홍렬 기자 hr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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