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없는 동창회’ 대선 기간에도 가능
이번 대선 기간에는 동창이나 고향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해도 될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17대 대선 선거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 중 동창회 등의 모임을 열 수 없었지만, 2005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 정기총회, 송년모임 등과 중첩된 대선의 경우엔 선거기간 중이라도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및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우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유권자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등을 여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분류된다.
선관위측은 “선거운동 기간과 연말 송년 모임이 집중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향우회나 동창회 모임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지선기자〉
이번 대선 기간에는 동창이나 고향 친구들과 송년모임을 해도 될 것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17대 대선 선거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 중 동창회 등의 모임을 열 수 없었지만, 2005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말 정기총회, 송년모임 등과 중첩된 대선의 경우엔 선거기간 중이라도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및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우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유권자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등을 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 등을 여는 것은 금지사항으로 분류된다.
선관위측은 “선거운동 기간과 연말 송년 모임이 집중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향우회나 동창회 모임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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