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는 개최할 수 있어 | |||
+ 작성자 | 공보담당관실 | + 조회수 | 251 |
+ 작성일 | 2007/10/14 10:35 | ||
+ 첨부파일 |
(보도자료)대선기간중동창회등개최가능.hwp | ||
+ 내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高鉉哲)는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연말 각종 송년모임 등이 집중되는 시기와 겹침에 따라 이 기간중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유권자가 늘고 있다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 모임은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 시에는 선거기간중 예외 없이 동창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말 정기총회·송년모임 등과 중첩되어 있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의 개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동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향우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유권자는 이 점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기간중인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이는 각종 집회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기간중 동창회 등 모임 개최가 가능해 짐에 따라 연말 대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부 모임이나 단체가 친목도모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향우회 등 각종 모임·단체 등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는 물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에게도 50배 과태료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권자의 선거법 준수 및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 ||
'선거법 바로알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부정감시단 모집 안내 (0) | 2007.10.16 |
---|---|
"울산시의원, 실질 연봉 6300만"…"4인가족 생계비"(조선일보) (0) | 2007.10.16 |
‘선거 영향없는 동창회’ 대선 기간에도 가능(경향닷컴) (0) | 2007.10.14 |
영어에 숨막히는 561돌 한글날(오마이뉴스) (0) | 2007.10.10 |
정치포탈사이트 (0) | 2007.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