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

말글 2007. 10. 19. 19:50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되는 행위를 알려 드립니다.
 

   10월 20일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지되거나 일정 제한 하에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한ㆍ금지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ㆍ정당명의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08조②)]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법 제86조②)

  ○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10월 20일까지 사직 (법 제53조①)


□ 후보자ㆍ정당명의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여기는 △△후보자 사무실입니다”,“여기는 ○○당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 인지도를 높이려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당ㆍ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10월 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ㆍ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이 금지됩니다.

 ○ 다만, 창당ㆍ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내지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는 10월 20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언론인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분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0월 20일(토)까지는 소속기관에 반드시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 주5일근무제로 인하여 토요일이 휴무일이라 하더라도, 사직기한이 10월 22일(월)로 연장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사직의 효력은 사직서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발생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대선에 입후보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 우리위원회는 예방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