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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묻고답하기

말글 2007. 12. 21. 21:38

공직선거법 묻고답하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문1) 내년에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과 출생년월일기준 선거권에 대하여?

답) 선거일은 2008년 4월 9일이며, 만 19세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선거권이 있습니다.(1989년 4월 10일 이전 출생자) 지방선거와는 달리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문2)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자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120일(2007.12.11)까지, 지방의회의원은 60일(2008. 2. 9)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문3)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동대문구지역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얼마인지요?

답) 동대문구 갑선거구는 1억8100만원이며, 을선거구는 1억7800만원입니다.

문4)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제도에 대하여?

답) 예비후보자 제도는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개시일은 선거일전 120일이 되는 2007. 12. 11부터이며, 예비후보자는 그 등록한 날부터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5)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하여?

답)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각 1개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②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명함은 예비후보자 및 그가 지정하는 1인, 그 배우자등 3명만이 배부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지지․호소를 할 수 있으나, 지정한 1인은 지지․호소없이 예비후보자와 동행하면서 명함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후 신분증명서를 패용하고 선거운동하여야 합니다.

   ③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또는 동영상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명

세대수

작성수량

발송수량

비고

동대문구갑

85,115

8,600

8,512

 

동대문구을

71,825

7,200

7,183

 

   ④ 예비후보자 홍보물(8면이내)발송 :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


문6)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가 특별히 있는지?

답) 다수인이 왕래하는 집합장소 즉,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습니다.

문7)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정당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는 지?

답) 공직선거법상 제한할 수 없으나, 사무실 임차비용 등은 약정에 의하여 공동부담하여야 합니다.

문8)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개최 및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고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답)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당해 사무소 안에서 1회만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할 수 있는 사람도 선거사무소 개소와 직접 관련있는 당원, 고위당직자,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참석자에게 3,000원이하의 다과․떡․김밥․음료(주류는 제외)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9)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후 후원회를 둘 수 있는지?

답) 예비후보자 등록후 후원회를 등록할 수 있으며, 모금한도는 1억5000만원입니다. 후원회의 명칭은 동대문구갑(을)선거구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로 합니다.

문10) 국회의원등 입후보예정자가 각급학교의 졸업식에 표창을 줄 수 있는지?

답)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학업우수자에게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07.12.11)부터 선거일(08.4.9)까지 직접 수여할 수 없습니다.

문1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등 정치인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주변 인사들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E-mail 포함)을 발송할 수 있는지?

답) 연하장에 사진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의례적인 연하장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행위시기에 따라 선거법상 해당 법조에 위반됩니다.

문12)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설 등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환영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답) 직․성명이 게재(사진이나 그를 지지․선전하는 문구가 게재된 것은 제외)된 현수막을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