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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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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 내지 참정권 행사의 과정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출과 국가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의 정치적 합의에 근거하게 하는 조직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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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에 있어서 특정의 지위에 취임할 사람을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합적인 의사에 의하여 선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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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법적 성질은 "유권자의 집합체인 선거인단이 의원이나 대통령과 같은 국민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기관의 구성원을 선임하는 합성행위"로 볼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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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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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의 정통성 부여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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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에게 합법적인 정통성을 부여하여 권위를 가지게 하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기능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보장된 선거에서 가능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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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이익 표출 및 집약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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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통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국민의 의사, 가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고 이를 정리·집약하는 기능을 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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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원기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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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을 통하여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출함으로써 정치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는 기능을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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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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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선거(universal suffra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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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경제력이나 납세액, 사회적 신분, 인종, 종교, 성별, 교육 등을 이유로 선거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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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선거(equal vo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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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선거(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가치 평등을 부여하는 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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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선거(direct elec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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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 선거인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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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선거(secret vo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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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선거(공개투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매수, 유혹, 위협, 정실 등 각종 선거간섭 등에 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권 행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인이 누구에게 투표하였는지를 제3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제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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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거(free vot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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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기권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선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강제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제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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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지도이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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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지도이념이란 선거에 있어서 최고의 실현가치 또는 선거에 있어서 달성하여야 할 이념으로서, 선거는 직접적으로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인 바, 현대 선거제도에 있어서는 국민주권과 개인의 기본권 사상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것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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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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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사상에 기초하여 각 개인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가치는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리로서 보통선거제도 및 평등선거제도와 관련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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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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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을 그 기초로 선거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간섭·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리로서 직접선거제 및 비밀투표제와 관련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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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원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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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및 다수결원리를 기초로 선거인이 그 대표자를 선택함에 있어 선거인의 의사가 왜곡·굴절됨이 없이 행사되도록 하고, 후보자에게는 선거에 있어서의 모든 조건을 공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원리로서 선거공영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와 관련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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