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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는「대한민국 헌법」,「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시·도지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지방의회의원선거(시·도의원, 시의원·군의원·자치구의원) 및 교육위원·교육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록 및 투·개표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무 관리, 선거비용 제한액 등 관리, 선거법위반행위 감시·단속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상반기부터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 하반기부터는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등 공공단체의 선거도 관리하는 등 생활주변 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위탁선거 관리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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