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선거일과 선거기간

말글 2008. 2. 23. 09:38

선거일과 선거기간
01 선거일 결정방법  

 
선거일 결정방법은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시기만 정해 놓고 구체적인 선거일의 결정은 공고권자에게 일임하는 공고주의와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명시하는 법정주의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재선거·보궐선거 등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만 예외적으로 공고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정함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는 임기만료일 30일 내지 10일전에 실시하되,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결정·공고함
 
02 선거별 선거일  
대통령선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은 현행헌법의 부칙에 의하여 헌법의 시행일로부터 개시되도록 정하였고, 현행헌법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되었으므로 임기만료일은 취임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2월 24일임

 
대통령선거는 5년마다 12월 16일에서 12월 22일 사이의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므로 제17대 대통령선거는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할 예정임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전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


 
국회의원의 임기는 현행헌법의 부칙에 의하여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부터 개시되도록 정하였고, 1988년 4월 26일 실시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따른 최초의 집회가 1988년 5월 30일에 소집되었으므로 임기만료일은 국회의원의 임기 4년이 경과한 후의 5월 29일임
국회의원선거는 4년을 주기로 4월 9일에서 4월 15일 사이의 수요일에 실시함


 
단,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2004.3.12 개정된「공직선거법」부칙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선거일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여 2004.4.15 목요일에 실시하였음
지방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공직선거법」부칙에 의하여 7월 1일 개시되도록 정하였으므로 임기만료일은 4년이 경과한 후의 6월 30일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4년을 주기로 5월 31일에서 6월 6일 사이의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함
재ㆍ보궐선거


 
재선거·보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증원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함
 
03 선거기간  
대통령선거 : 23일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14일
교육위원, 교육감선거 :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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