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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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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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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이 각종 공무원을 선임하는 권리"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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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선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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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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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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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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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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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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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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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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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법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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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
☞ 선거범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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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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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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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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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과는 구별되고, 그 요건은 선거권보다 더욱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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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별 피선거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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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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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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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선거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계속하여 60일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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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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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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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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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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