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후보자등록

말글 2008. 2. 23. 09:35

후보자등록
01 후보자 추천제도  

 
후보자 추천제도는 성실한 후보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천제도·선서제도·기탁금제도 등이 있음

 
처음에는 후보자 난립이나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의 의회 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였으나, 사회가 복잡 다원화하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일반화되었음

 
후보자 추천제도는 추천자에 따라 본인추천제와 타인추천제로는 구분되며, 타인추천제는 선거권자추천제와 정당추천제로 구분됨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등에서는 타인추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정한 교육경력 등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음
본인추천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하는 제도로서 등록신청서 외에 서약서나 선서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음
선거권자추천제



 
후보자등록요건으로서 일정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요구하는 제도로서 선거권자추천제는 적어도 공직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당해 선거구내의 일정수의 선거권자로 하여금 추천하게 한다면 후보자로서의 성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마련된 제도임
정당추천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무소속후보자의 추천방법으로 사용됨
정당추천제



 
정당이라는 특별한 정치단체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하는 제도로서, 오늘날 민주정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정당추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정당추천제는 당내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의 적용 여하에 따라 그 실효성이 달려 있음

 
우리나라의 선거법에서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02 후보자 등록방법  
정당추천후보자



 
정당의 당원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추천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되, 비례대표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중 100분의 50이상을 여성으로 각각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함
무소속후보자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지역구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수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함

 
대통령선거 :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 총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300인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이 필요


 
시·도지사선거 :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별 추천자 분산요건을 요구하여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 이상 총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인구 1천인미만의 선거구에 있어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인받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한 자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모두 선거기간 개시일전 2일간이고, 일반 공직선거에 비하여 선거기간이 짧은 교육위원·교육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1일간임
기탁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후보자등록신청시 일정액의 기탁금을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의 난립과 선거과열을 방지하고 입후보의 성실성을 담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선거별 기탁금액은 대통령선거 5억원, 국회의원선거 1,500만원,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시·도지사선거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임



 
후보자 등록시 납부한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개표결과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함


 
한편 교육위원선거와 교육감선거에서도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 데 교육위원선거는 600만원, 교육감선거는 3천만원을 납부하고, 후보자별 평균득표수의 50% 이상을 득표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일후 후보자에게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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