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 전북지역에서 여론조사 경선이 가열되면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과 기부행위로 선거대책본부장과 회계 책임자가 고발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주지역 모의원의 선거사무소 선거대책본부장 A씨가 지난 2월 중순 18대의 임시전화를 설치한 뒤 7-8명의 여성 봉사자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1만8천여 통의 전화를 걸게 한 혐의가 드러나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정읍 모 후모의 회계책임자인 B씨도 지난 8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유권자 1만8천400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완주지역에 출마한 모후보 지지자 C씨는 자신이 일하는 부동산사무소에서 후보 명함 배포를 부탁하며 3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각각 전주지검에 고발됐다.
이로써 이날 현재까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50건으로 이중 8건이 검찰에 고발됐고 2건은 수사의뢰, 40건은 경고 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의 여론조사 경선이 가열되면서 예비후보들이 선거법을 위반 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에게는 한층 성숙된 선거의식을 각종 홍보를 통해 요구하고 아울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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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3/17 15:5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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