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세부일정표
(2008. 7. 30 실시)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은 “교자법”으로, 「정치자금법」은 “정금법”으로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은 “정금규”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병법”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은 “공병규”로 약기하였음.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1(금)부터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90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
법§93① | |||
3.15(토)까지 |
인구수 등의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법§60의2① 규§2①② |
3.22(토)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가 발송할 수 있는 홍보물의 수량 공고․통지(홍보물 등은 인구수 통보 후) <예비후보자,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공고한 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 |
법§122, §60의3 규§26의2③ 규§51①② |
5.1(목)까지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직의 사직<당해 기관에>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5.31(토)까지 |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공직사퇴(교육감이 당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제외) |
입후보예정자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 |
6.1(일)부터 7.30(수)까지 |
교육감선거 입후보자 거주요건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
입후보자 |
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16③ |
4.1(화)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설치․변경신고<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지체없이 |
법§61①, §63①④ 규§28①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
지체없이 |
법§63①④ 규§28① |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명함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 |
법§63② 규§26의2⑨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선거구위원회에> |
〃 |
선거사무장등의 선임․교체신고시에 (선임․교체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
법§63②③④ 규§28③④⑤ |
|
예비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
규§21 |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겸임․교체신고 |
〃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
|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조사 <관할검찰청의 장, 본적지 관할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한함) |
법§60의2④ |
|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관할위원회에> |
예비후보자 |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 즉시 |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신고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 |
발송일전 2일까지 |
법§60의3① 규§26의2⑤ |
|
예비후보자의 홍보물발송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 제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 |
발송일부터 2일까지 |
법§60의3① 규§26의2⑥ |
|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 |
발간즉시 |
법§60의4③ 규§26의3② |
4.1(화)부터 7.30(수)까지 |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구성․운영 |
시․도위원회 |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0의3② 규§2의3① |
5.31(토)부터 8.9(토)까지 |
선거부정감시단 추가 구성․운영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0의2② 규§2의2② |
6.27(금)까지 |
시각장애선거인과 그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조사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군의 장 |
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 |
법§65⑥ 규§30⑤ |
6.30(월)까지 |
동위원회 대행직무의 범위․대행기간 등 공고․통지 <동위원회에>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13③ 규§3③④ |
6.30(월)까지 |
후보자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 등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선거일전 30일까지 |
법§71⑤ 규칙§36①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진행방법 등 통보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언론기관 |
대담․토론회개최일 전일까지 |
법§82① 규칙§45④ |
7.7(월)까지 |
선전인쇄물(점자형선거공보등 포함) 작성․제출 수량 등 공고․통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
법§64③, §65⑨ |
7.10(목)까지 |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공고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
법§31③ 규칙§7 |
7.10(목)까지 |
예비후보자인쇄물 발송용 세대주 명단 교부신청<구․시․군의 장에게> |
예비후보자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까지 |
법§60의3③④ 규칙§26의2⑪ |
7.10(목)부터 7.16(수)까지 |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교육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기간중 |
법§48②④ 규칙§19 |
7.11(금)부터 7.15(화)까지 |
선거인명부 작성 |
구·시·읍·면의 장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칙§10 |
부재자 신고 <구․시․읍․면의 장에게> |
부재자신고 대 상 자 |
법§38①②③⑦ 규칙§11①② | ||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구·시·읍·면의 장 |
법§38④⑥ 규칙§11③⑤⑦ ⑧⑨ | ||
|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작성 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 |
임면한 때에 지체없이 |
법§39② 규칙§12① |
7.12(토)까지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공고․통지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 (통지는 후보자등록신청시) |
법§71⑥ |
7.13(일)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 |
구·시·읍·면의 장 |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
법§40①③ 규칙§13 |
7.15(화)까지 |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 |
구·시·읍·면의 장 |
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 까지 |
법§46⑤ 규§18④ |
|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 |
선거인명부작성후 지체없이 |
규§10⑥ |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등본 송부 <구․시․군위원회에> |
〃 |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 |
법§37④ 법§38⑤ |
7.15(화)부터 7.16(수)까지 |
후보자등록 신청<선거구위원회에> (매일 오전9시~오후 5시까지) |
후보자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
후보자 |
후보자등록신청시
후보자등록신청시 |
법§49④ 규§20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
최근5년간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
주민등록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
정규학력에 관한 학력증명서 제출 <선거구위원회에> | ||||
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규§21 | |||
기탁금 납부<선거구위원회에> |
법§49④⑧, §56① 규§24① | |||
|
기탁금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 |
선거구위원회 |
기탁금을 받은 즉시 (현금으로 납부 받은 때) |
규§24② |
|
선거사무소<선거구위원회에>,선거연락소<구․시․군위원회에> 설치․변경 신고․보고<상급위원회에>․통지<하급위원회에> |
후보자 (신고),당해위원회 (보고․통지) |
지체없이 |
법§63①④ 규§28① |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선임․해임 및 교체신고<관할위원회에>, 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위원회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신고), 당해위원회 (보고․통지) |
지체없이 |
″ |
|
선거공약서 제출<관할위원회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배부일전일까지 |
법§66⑥ |
|
후보자의 배우자등 신고 <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법§68①③ 규§33②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의 신분증명서 교부신청 <관할위원회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장등의 선임․교체신고시에(선임․교체신고는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겸한 것으로 봄) |
법§63③④ 규§28①③④⑤ |
|
어깨띠 표지 교부신청 |
〃 |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규§33③ |
|
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
〃 |
현수막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
법§67③ 규§32② |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관할위원회에> |
〃 |
선임․교체신고시 |
규§21 |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당해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
후보자등록을 신청 하는 때 (교체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
정금법§34①③ §35① 정금규§32①② |
|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선임․교체신고<당해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 (교체사유 발생 후 지체없이) |
″ |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 즉시 |
정금법§34④ 정금규§34①② |
7.17(목)부터 7.30(수)까지 |
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선거구위원회에> |
누구든지 |
선거기간중 |
법§49⑪ 규§20⑤ |
7.16(수)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구·시·읍·면의 장 |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 |
법§44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구․시․군위원회에> |
구·시·읍·면의 장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
규§16① |
|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구․시․군위원회에> |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
규§16②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 |
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 |
규§14④ |
7.16(수)부터 7.18(금)까지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권자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
법§40①②, §41① 규§13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신청인, 관계인,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읍·면의 장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1② |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구․시․군위원회에> |
이의신청인, 관 계 인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까지 |
법§42① |
|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신청인, 관계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
구․시․군 위 원 회 |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2② |
|
후보자 사퇴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사퇴하고자 하는 때 |
법§54 규§23 |
|
후보자등록․사퇴․사망․등록무효에 관한 공고․보고<상급위원회에>, 통지<하급 위원회에>․통보<한국방송공사에> |
선거구위원회 |
사유발생시 지체없이 |
법§55 규§23의2, §38⑦ |
후보자등록 무효통지 <후보자에게> |
〃 |
법§52③ | ||
|
신문광고인증서 교부신청 <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광고전까지 |
법§69⑤ 규§34② |
|
신문광고 게재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 |
광고게재일전일까지 |
법§69⑥ 규§34② |
|
인터넷광고 게시 신고 <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 |
광고게시일전일까지 |
법§82의7④ 규§45의5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일시․소요시간 등의 통보<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2③ 규§37②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시간대․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등의 통지 <후보자에게> |
방송시설 경영․관리자 |
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 |
법§72① 규§37① |
|
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방송일전 3일까지 |
법§71⑩ 규§36⑦ |
|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 |
개최일전 2일까지 |
법§81③ 규§44①④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사회자 ․연설원 선임․해임․교체 신고 <관할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사회자를 두고자 하는때 (연설․대담 당일에는 1회에 한하여 교체가능) |
법§79①⑧ 규§43③ |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장치의 표지 교부신청<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때 |
법§79⑥ 규§43② |
|
선거운동용 자동차․선박의 표지교부 신청<관할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고자 하는 때 |
법§91④ 규§48 |
|
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 |
각급위원회 |
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 |
법§271② 규§145① |
|
불법인쇄물 공고 |
각급위원회 |
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 |
법§271② 규§145② |
|
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당해 우체국장에게> |
〃 (읍․면․동위원회 제외) |
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중임을 발견한 때 |
법§272① |
|
불법선전물 발송중지 사실 통보<발송인>․공고<발송인 주소 미기재시> |
당해 우체국장 |
발송을 중지한 때 |
법§272② |
7.16(수)까지 |
경력방송원고 제출<선거구위원회에> |
후 보 자 |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법§73⑤ 규§38② |
|
후보자의 피선거권 조사 <관할검찰청의 장, 본적지 관할 구․시․읍․면의 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신청 수리후 |
법§49⑧⑩ 규§20③ |
|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 |
〃 |
후보자등록마감후 즉시 |
법§150③④⑤ 규§71① |
|
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송부<구․시․군위원회에> |
〃 |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 |
법§150 규§71①② |
|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소재지 공고 |
구․시․군 위 원 회 |
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 |
법§152② |
7.17(목)까지 |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작성비용 납부 <구‧시‧읍‧면의 장에게>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
법§46②③⑤ 규§18③ |
7.19(토)부터 7.22(화)까지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구․시․군위원회에> |
당해선거권자, 구·시·읍·면의 장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
법§43① 규§15 |
|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통지 <구․시․읍․면의 장, 신청인에게> |
구․시․군 위 원 회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3② |
7.19(토)까지 |
선전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65⑤ 규§29④, §30④ |
7.19(토)까지 |
경력방송원고 송부 <한국방송공사에> |
선거구위원회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73① 규§38②④ |
|
선전벽보등의 내용중 경력등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상급위원회에> |
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 후보자 |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법§64⑤, §65⑨ 규§29⑦, §30⑥ |
|
선전벽보등의 내용중 경력등 허위사실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첩부 |
선거구위원회 |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 |
법§64⑤⑥, §65⑨ 규§29⑧, §30⑥ |
|
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한국방송공사 |
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 |
법§73① 규§38⑥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방송시설 경영․관리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
법§74① 규§39①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선거구위원회에> |
방송시설경영․ 관리자 |
방송일전 2일까지 |
법§74② 규§39② |
7.20(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읍․면․동 위 원 회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허가 신청 <구․시․군위원회에> |
기관․시설의 장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9② 규§70⑤ | |
7.21(월)까지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심사․결정 및 통지<신청인,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149② 규§70②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 및 안내<부재자신고인에게> |
기관․시설의 장 |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
규§70③⑤ |
7.21(월)까지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 공고․통지<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첩부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148③ 규§68⑤ |
7.21(월)까지 |
선전벽보 첩부 |
구․시․군 위 원 회 |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
훼․오손된 선전벽보 보완첩부 검인신청<구․시․군위원회에> |
후 보 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훼․오손된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 |
법§64⑧ 규§29⑥ |
7.21(월)까지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선거공보, 선거에 관한 안내문 동봉) <부재자신고인에게>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 §154①⑤ 규§77 |
|
우편투표함 비치 |
〃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한 다음 |
규§80 |
7.22(화)까지 |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8일까지 |
법§162② 규§88① |
7.22(화)까지 |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전 8일까지 |
법§162③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구․시․군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
법§162② 법§213③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구․시․군 위 원 회 |
법§162③ | ||
|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 <당해 선거인에게> |
〃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 |
법§154② 규§78② |
7.22(화)까지 |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⑤ 규§30④ |
7.22(화)까지 |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후보자가 책자형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구․시․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
법§65⑧ 규§30④ |
7.23(수)에 |
선거인명부 확정 |
구·시·읍·면의 장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7.23(수)까지 |
부재자투표소 설비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전 7일까지 |
규§68④ |
|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설비 |
투표관리관 |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
규§68④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
기관․시설의장 |
기관․시설의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
규§70④ |
|
선거인명부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
구·시·읍·면의 장 |
선거인명부확정후 즉시 |
규§16③ |
|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 |
선거인명부확정후 지체없이 |
규§16① |
|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구․시․군위원회에> |
구·시·읍·면의 장 |
선거인명부 확정후 |
규§14③ |
7.23(수)까지 |
투표용지 모형공고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일전 7일까지 |
법§152① 규§75 |
7.24(목)부터 7.25(금)까지 |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
〃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법§148① §155② §158 |
|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
투표관리관 |
부재자투표기간(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중 구․시․군위원회가 정한 기간 |
법§148② 규§68②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 |
기관․시설의장 |
법§149① | ||
|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 봉투 발송 |
구․시․군 위 원 회 투표관리관 |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에 |
법§158② |
7.25(금)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동봉) <매세대에> |
구․시․군 위 원 회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6⑤ §153①② 규§76 |
7.25(금)까지 |
개표소 공고 (2개소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 및 통지)<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
〃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규§95② |
7.27(일)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
읍․면․동 위 원 회 |
선거일전 3일까지 |
법§147⑨ |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구․시․군 위 원 회 |
법§174①② | ||
7.28(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선거일전 2일까지 |
법§161② 규§88①② |
7.29(화)까지 |
선거인명부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구․시․군 및 읍․면․동위원회에> |
구·시·읍·면의 장 |
선거일전일까지 |
규§14④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작성․통지 <읍․면․동위원회에> 및 그 명단의 지체없는 통지<투표관리관에게> |
구․시․군 위 원 회 (읍․면․동위원회) |
법§154③ 규§78③ | ||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읍․면․동위원회에> 투표용지와 투표함 인계<투표관리관에> |
구․시․군 위 원 회 (읍․면․동위원회) |
법§151① 규§16④ | ||
투표소의 설비 |
읍․면․동 위 원 회 |
법§147① 내지⑥ 규§67의2 | ||
개표소의 설비 |
구․시․군 위 원 회 |
규§95 | ||
7.29(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4인미달시) |
읍․면․동 위 원 회 |
선거일전일까지 |
법§161③ 규§88①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구․시․군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법§181② 규§102①③ | ||
개표참관인 선정 (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구․시․군 위 원 회 |
법§181③ 규§102③ | ||
|
투표참관인 교체신고 <읍․면․동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신고후 언제든지 |
법§161⑤ 규§88① |
|
개표참관인 교체신고 <구․시․군위원회에> |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
신고후 언제든지 |
법§181② 규§102③ |
7.30(수) |
투 표 (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
투표관리관 |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
법10장 교자법 부칙§6⑦ |
|
부재자투표 접수 |
구․시․군 위 원 회 |
오후 8시까지 |
법§155⑤ 규§96 |
|
우편투표함 개표장 이송 |
〃 |
오후 8시후에 |
법§176② 규§97 |
|
투표함 등 송부 <개표소에> |
투표관리관 |
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 |
법§170①② 규§94 |
|
개 표 (개표진행, 개표결과 공표, 마감상황 보고, 개표록작성 등) |
구․시․군 위 원 회 |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
법11장 |
|
개표록 송부<선거구위원회에> |
구․시․군 위 원 회 |
개표록 작성후 |
법§185① |
|
후보자별 득표수계산․공표 및 선거록 작성 |
선거구위원회 |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 |
법§185② |
|
당선인결정․공고․통지, 당선증 교부 |
〃 |
지체없이 |
법§191 규§108 |
8.9(토)이내 |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통지 <당해 당선인>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10일이내 |
법§193① 규§111 |
8.9(토)까지 |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④ 규§51의3① |
8.13(수)이내 |
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중앙위원회에> |
선거인․후보자 |
선거일부터 14일이내 |
법§219① |
|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중앙위원회에> |
후보자 |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이내 |
법§219② |
|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공고 및 결정서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에게> |
중앙위원회, |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 |
법§220①②③ 규§141 |
|
선거소송․당선소송제기 <대법원에> |
소청인, 당선인, 피소청인 |
소청결정서를 받는 날부터 10일이내에,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 (소청결정기간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
법§222②, §223② |
8.14(목)까지 |
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당해 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15일까지 |
법§57② 규§25③ |
|
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선거구위원회에> |
당해 기탁자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
법§57② |
|
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 |
선거구위원회 |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57② 규§25③ |
|
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
〃 |
당선인 결정후 15일이내 |
법§49⑨ |
8.19(화)까지 |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 |
회계책임자 |
선거일후 20일까지 |
정금법§40① |
8.29(금)까지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기탁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기탁자에게> 및 시교육청에 납입 |
〃 |
법§57② 규§25②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제출 <당해위원회에> |
회계책임자 |
정금법§40① 정금규§40① | ||
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
규§51의3① | |
9.5(금)이내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사본, 열람기간․장소, 사본 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 |
당해위원회 |
선거비용 제출마감일부터 7일이내에 |
정금법§42① 정금규§41① |
|
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병무청장 (원본), 소속기관의 장(사본)에게> |
선거구위원회 |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공병법§9④ 공병규§6 |
|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후보자에게> |
〃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 |
법§135의2 ④⑥ 규§59의2 |
|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선거구위원회에> |
후보자 |
그 반환명령을 받은날 부터 30일이내 |
법§135의2④ |
|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 |
선거구위원회 |
반환기간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 |
법§135의2⑤ |
|
보전유예비용의 납입 <당해 시교육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
법§135의2③ 규§59의2③④ |
|
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당해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이내 |
규§59의2③ |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 보고, 자료제출요구 등<후보자․예비후보자․회계책임자또는 기타 관계인에게> |
당해위원회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정금법§43① 정금규§43①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등의 열람․인터넷(선거비용에 한함) 공개 <누구에게나> |
관할위원회 |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보고서 사본의 공고일 부터 3월간 |
정금법§42②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 납부<당해위원회에> |
열 람 인 |
열람기간중(경비납부는 교부신청과 동시에) |
정금법§42② 정금규§41⑤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관할위원회에> |
〃 |
열람기간중 |
정금법§42⑥ 정금규§42①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통지 <회계책임자, 관계인에게> |
당해위원회 |
이의신청을 받은 때 |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 <당해위원회에> |
회계책임자, 관 계 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금법§42⑧ 정금규§42③ |
|
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통지 <이의신청인에게> |
당해위원회 |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 |
정금법§42⑧ |
9.28(일)까지 |
선거비용 보전 <후보자에게> |
선거구위원회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135의2 규§51의3② §59의2 |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반환고지 <후보자에게> |
〃 |
반환사유가 발생한때 지체없이 |
법§265의2② |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납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
당해 후보자 |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법§265의2② |
|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보전비용 징수위탁<당해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
선거구위원회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 |
법§265의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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