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말글 2008. 4. 13. 11:19

Ⅰ. 예비후보자 등록

1. 예비후보자란

가.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시위원회에 서면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된 때로부터 예비후보자가 됨.

나.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2008. 7. 15~7. 16)에 새로이 등록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로 등록하지니한 때에는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상실하게 됨.

     ※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선거운동기간(2008. 7. 17~7. 29)전이라도 공선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공선법 제60조의2①, 공선규칙 제26조①)

가. 예비후보자 등록

⑴ 등록시기 : 2008. 4. 1부터(선거일 전 120일부터)

⑵ 등록기관 : 시위원회 관리과

⑶ 등록신청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서식 : 붙임 1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 등록신청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공선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함]

       ◦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증명서

◦ 비당원확인서

       ◦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 사진 10매(5×7㎝, 반명함판)

⑷ 등록무효사유(공선법 제60조의2②⑤)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공선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가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봄. 단, 명예퇴직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접수되었다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전 60일까지 퇴직되어야 입후보 가능

 

피선거권이 없는 자(공선법 제19조, 부칙 제5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선거범, 정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아래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 다만, 이 공선법 시행전(2004. 3.12, 2005. 8. 4)에 상기 밑줄친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종전의 예에 의함.(부칙 제5조)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교자법 제24조제1항, 제2항 참조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공선법 제53조①)

 

 

 

 

 

 

선거일전 60일(2008. 5. 31)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하는 자(공선법 제53조 제1항 각호)

  국가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 예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국제협력의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정기간행물(분기별 1회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에 한함) 및 인터넷신문 중 「공직선거법 시행령」 제4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을 발행 또는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나. 예비후보자등록사항 변경신청

    ⑴ 신고대상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변경시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제출서식 : 붙임 2

다. 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의 인영신고서 제출 (공선규칙 제21조)

    ⑴ 신고대상자 :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⑵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수    량 : 1매

    ⑸ 제출서식 : 붙임 3 [공선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라. 예비후보자 사퇴신고(공선법 제60조의2③, 공선규칙 제26조③)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⑶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

        ※ 대리인이나 우편이용시 선관위가 본인의 의사여부 확인

    ⑷ 신고서식 : 붙임 4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