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례 예시
1. 교육감선거 관련 「교자법」규정
제21조(교육감의 임기)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을 3기에 한한다.
제22조(교육감의 선출)
①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 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②정당은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감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전 15일부터 2일간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신청을 하되, 그 추천 및 등록은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외에는 교육감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직선거법이 준용됨
제31조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은 "부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교육규칙"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①(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⑤(생략)
2. 위반행위 조치사례 주요내용(직선제 이후)
가. 명함 등 인쇄물 배부
⑴ 신원 미상자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⑵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음식점 계산대․옷 수선점 등 비치, 아파트 투입․출입문 부착, 자동차 유리에 삽입,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배부
⑶ 예비후보자의 사진, 학․경력 및 공약사항이 게재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선거구민에게 발송
⑷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교회복음신문 비치방문객 대상 배부
⑸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매일신문을 선거구 관내 아파트단지 우편함 위․아래에 적치 등 동 신문의 통상적인 방법외 배부
⑹ 지역 방송사․신문사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ꡒ최근 ○○○후보 여론조사변화 추이도ꡓ라는 제하로 편집한 인쇄물 선거구민에게 배부
나.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소 외에 별도의 사무실에 전화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1일 3만원씩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하게 함.
다. 음식물․서적 등 제공
⑴ 선거사무소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일반 선거구민 400여명에게 떡․김밥․새우튀김․샐러드․케이크 등 음식물 제공
⑵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소 참석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방어회 및 주류 제공
⑶「○○본부」모임에 참석한 회원에게 동 회원을 통하여 후보자 저서 무료제공
라. 공무원 등 선거관여
⑴ 교육장이 부하직원에게 언론사에서 개최하는 후보자초청 토론회 청취협조라는 알림장을 교육기관간 내부 메신저 통신망을 통해 보내라는 지시를 하여 부하직원이 이를 초․중등학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서 교직원․학부모 540여명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⑵ 공무원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동 후보자의 승리를 다지는 건배 제의 및 선거구호 제창
마. 선거관리침해
선거사무원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장갑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중 이를 단속하는 선거부정감시단원을 협박․폭행
3.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공선법 제60조의3)
가. 선거사무소 설치
⑴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신고된 선거사무소외에 별도의 장소에 선거운동기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공선법상 금지되는 유사기관에 해당(§89①위반)
※ 건물의 옥상이나 거리 등에 천막․컨테이너 박스 등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 설치된 경우에는 무방
※ 식품접객영업소 또는 공중위생영업소안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일부를 선거사무소로 활용하는 것은 폐업신고는 물론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함.
⑵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를 설치․게시할 수 있음.
※ 규격제한이 없으며, 현수막으로만 3개 설치․게시 가능
※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건물의 옥상에 지지대를 설치하여 설치․게시하는 것은 가능.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할 수 없으나 전광․형광을 이용한 방법 가능
※ 2개의 현수막을 끈으로 연결하여 게시한 경우에는 각각 설치한 것으로 봄, 다만, 완전히 꿰메어 외관상 하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으로 봄.
※ 합성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여 공선법 제250조 위반
⑶ 당해 선거사무소 안에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 있음.
※ 선거사무소가 설치된 같은 건물의 다른 장소나 옥상, 선거사무소 건물의 주차장 등에서는 개최할 수 없음.
※ 선거사무관계자, 가족․친지 및 평소 친교가 있는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인사를 초청하는 것은 무방함.
※ 위의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안의 초청대상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업적홍보 불가)의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초청장 발송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음.
※ 참석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선거사무소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류의 음식물[1인당 3천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다과․떡․김밥․음료(주류 제외)] 제공 가능
※ 제한된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의 범위를 벗어나 지역별․대상별로 일시를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됨.
나. 명함배부
⑴ 예비후보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⑵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와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고,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독자적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
※ 작성방법
◦ 종수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를 제작할 수 있음.
◦ 법정규격 범위안에서 하트모양,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
◦ 접지형태로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의 규격이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 종이(백상지, 아트지, 재생용지 등), PET재질로 제작할 수 있음. 다만, 스웨이드(안경닦이), 반사지(거울) 등을 이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할 수 없음.
※ 게재내용
◦ 명함에 열차시간표, 관공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미아찾기 캠페인 등의 내용을 게재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가ꡐ후보자ꡑ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 다른 예비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6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배부방법
◦ 동일인이 서로 다른 종류의 명함을 동시에 배부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방문객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아파트의 문틈, 주차된 차량에 꽂아 두거나 우편함 투입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가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배부장소에 예비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 한함.
※ 배부 금지장소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울타리가 있는 종교시설의 경우 그 울타리 안도 종교시설안에 포함되므로 배부 불가
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⑴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
※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⑵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한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없음.
※ 작성방법
◦ 종이로 제작하여야 함.
◦ 법정규격 범위안에서 하트모양, 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작성 가능
⑶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게재 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라.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음.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마.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⑴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⑵ 전자우편은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공선법 제82조의5를 준수하여 광고, 동영상, 신문기사, 만화, 사진, 글 등 홍보내용을 전송할 수 있음.
⑶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이메일 서비스 업체로 하여금 전자우편 전송을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음.
※ 전자우편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발송할 수 있음.
※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발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공선법 제82조의5)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함)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 제외. 이하 같음)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하여야 함)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4.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
[공선법 제108조 규정내용]
◦ 누구든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는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 전화이용 선거운동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말이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는 공선법에 위반됨.
나. 피조사자에게 응답강요 및 의사왜곡행위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공선법에 위반됨.
다. 사행성조장 방법의 조사행위
여론조사의 표본이 될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참여자에게 추첨에 의하여 경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모집하는 등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라. 기타 여론조사이용 선전행위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공선법 제108조, 제254조에 위반됨.
5. 사전선거운동
가. 사전선거운동이란(공선법 제254조)
◦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도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함.
◦ 이러한 선거운동은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선거운동기간)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58)
※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7.15~7.16)
※ 선거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7.17~7.30)
※ 선거운동기간 :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7.17~7.29)
나. 사전선거운동의 성립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여부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선거운동죄는 성립함.
다.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⑴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공선법 제58조제1항단서)
계모임․초상집 등에서 선거에 관한 얘기가 화제로 떠올려졌을 때 그 화제에 끼어들어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얘기는 선거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흔히 듣는 얘기로 이런 얘기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에 해당됨.
⑵ 입후보 준비행위(공선법 제58조제1항단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 등
※ 당해 시․도안이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인 이상으로 한 1천인 이상 2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함(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 사용).
⑶ 선거운동 준비행위(공선법 제58제1항단서)
◦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하는 행위
◦ 선전벽보․선거공보 등 선전물을 미리 준비하고 연설원고 등의 집필을 의뢰하는 행위 등은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내부적․절차적 행위
⑷ 직무 또는 업무상의 행위(공선법 제112조 제2항 등)
◦ 입후보예정자가 교육감 등 그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지위에 수반되는 직무상 또는 업무상의 행위
※ 외형상 직무행위 또는 업무행위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⑸ 의례적․사교상의 행위
공적․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합리적 범위안에서의 의례적․사교적 행위
※외형상 의례적․사교적 행위라도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음.
라.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유형
⑴ 선거당일 선거운동죄(공선법 제254제1항)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특수 사전선거운동죄(공선법 제254제2항)
선거운동기간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
◦ 벽보․현수막․애드벌룬․표지판․선전탑․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방송․신문․통신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⑶ 일반 사전선거운동죄(공선법 제254제3항)
위ꡐ⑵ 특수 사전선거운동죄ꡑ에 규정된 방법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
마. 사전선거운동 관련 질의회답
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소개행위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 피추천자인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소개장이나 소책자등을 작성・배부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91. 5. 18. 회답).
⑵ 휴대전화 이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방송출연 일정, 계절인사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광범위하게 전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운동기간중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정보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임(2004. 8. 9. 회답).
⑶ 귀성환영 현수막게시
추석인사등의 명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게재한 귀성환영 현수막을 입후보예정선거구안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역, 버스터미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저촉될 것임(1996. 10. 9. 회답).
⑷ 저서의 출장 판매
국회의원이 저술한 선거와 관계없는 기행문 책자를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유가로 판매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선거구에 직접 출장 판매하는 행위는 결국 특정인의 선전행위에 해당되어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67. 5. 30. 회답).
⑸ 계속적인 시장순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단순히 시장을 방문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널리 알려진 인사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순방하는 것은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하여 선거에서의 득표에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써 사전선거운동이 될 것임(1992. 11. 6.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⑹ 입후보예정자의 각종행사 참석 인사행위
입후보예정자가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로서 다수의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행사장을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 등을 하는 때에는 공선법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2002. 3. 19.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⑺ 출판기념회장에서의 초청인사의 축사 등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행사성격에 맞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격려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3. 7. 7. 회답).
⑻ 대규모 군중집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연설
대규모의 청중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연설을 하게 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2007. 11. 7. 회답).
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 마라톤대회에서의 입후보예정자 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이거나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개최하는 귀 협회 회원들의 마라톤대회에서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그 자를 선전하게 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위양태에 따라서는 공선법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2007. 6. 4. 회답).
⑽ 입후보예정자 개설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외의 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때에는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선법 제93조,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이다.(2006. 1. 17. 회답)
바. 사전선거운동 관련 대법원 판례
◦ 컴퓨터용 전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신년인사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불특정다수의 일반선거구민 15,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이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실에 지역부인회 지회장 등을 데리고 가서 입후보예정자의 처에게 소개시켜 주고, 입후보예정자의 처가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경우(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178)
◦ 입후보예정자가 연구소를 설치한 후 그 구성원들과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상의하고, 선거구민을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를 호소한 경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 입후보예정자가 새마을협의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과 일일이 인사를 한 경우(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6 판결)
◦ 통상의 여론조사로 보기에는 부적당한 내용이 대부분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교묘하게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41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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