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시장·교육감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말글 2008. 4. 13. 11:21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일반

1. 선거사무소의 설치

  가. 선거사무소 설치 (공선법 제61조)

    ⑴ 설치권자 : 예비후보자

    ⑵ 사무소수 : 1개소

    ⑶ 설치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후보자등록전까지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⑷ 설치장소 : 서울특별시안

       음식점(일반, 휴게),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 설치할 수 없음.


  나. 선거사무소 신고(공선법 제63조①, 공선규칙 제28조①)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

    ⑵ 신고시기 : 설치 또는 변경한 때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신고서식 : 붙임 5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설치․게시(공선법 제61조, 공선규칙 제27조)

    ⑴ 수    량 : 간판․현판 및 현수막 각 1개

     ※ 규격은 제한 없음.

    ⑵ 게재사항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 단, 공선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⑶ 설치․게시장소 : 선거사무소 건물의 옥상과 외벽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⑷ 설치․게시방법의 제한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가. 선거사무관계자(공선법 제62조)

⑴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인 원 수(선거사무장 포함) : 5인 이내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유의사항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 겸한 것으로 봄.

    ※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함.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음.

    ※ 다만, 선거사무관계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허용된 시설물․명함․전자우편․홍보물 기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모집할 수 있음.


나. 선거사무관계자 신고(공선법 제63조, 공선규칙 제28조)

⑴ 신 고 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⑵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없이

⑶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신고서식 : 붙임 6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다. 신분증명서 교부신청(공선법 제63조, 공선규칙 제28조)

⑴ 교부신청

㈎ 선거사무장 등의 선임․교체신고로 갈음

해임 또는 교체선임한 때에는 해임 또는 교체된 자의 신분증명서를 부하여야 신고가 접수됨.

신분증명서에 첩부할 사진(가로2.5cm×세로3.5cm)을 함께 제

   ※ 사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분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음.

⑵ 재교부신청

㈎ 신청시기 : 신분증명서를 분실한 때

㈏ 신청서식 : 붙임 7 [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 신청방법 :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시위원회에 신청


제2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1. 예비후보자홍보물(공선법 제60조의3, 공선규칙 제26조의2)

  가.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⑴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⑵ 종    수 : 1종

    ⑶ 작성수량 :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

    ⑷ 규    격

      ◦ 크    기 : 길이 27㎝, 너비 19㎝ 이내

      ◦ 면    수 : 8면이내

            ※ 지질이나 중량에 제한없음.

    ⑸ 게재내용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이 경우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⑹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적어야 할 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⑴ 발송기간 : 예비후보자등록후부터 2008. 7. 14(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⑵ 발송수량 : 시위원회에서 공고한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시 함께 공고(2008. 3. 22까지 공고)

    ⑶ 발송횟수 : 1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용봉투 서식 : 붙임 8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⑸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선거사무소에 쌓아두고 방문자에게 배부하거나, 거리 등에서 선거구민에게 이를 배부할 수 없음.

        ※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음. 다만, 발송 가능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발송할 수 없음.

  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

    ⑴ 신고기한 : 발송일전 2일까지

    ⑵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⑶ 신고내용

      ◦ 발송수량․발송대상자․발송대상지역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비용(봉투 작성비용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제작한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 발송우체국의 주소․발송일시 및 발송비용

      ◦ 발송할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⑷ 신고서식 : 붙임 9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⑸ 발송후 영수증 제출

      ◦ 제출기한 : 발송일부터 2일이내

      ◦ 제출사항 : 발송우체국의 우편요금영수증 사본

  라.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⑴ 신청권자 : 예비후보자

    ⑵ 신 청 처 : 당해 구청장

    ⑶ 신청범위 : 홍보물의 발송통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

         ※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⑷ 신청기한 : 2008. 7. 10(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음.

    ⑸ 비용부담 : 당해 구청장이 공시한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교부신청시 신청자가 납부

    ⑹ 신청서식 : 붙임 10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2. 예비후보자공약집(공선법 제60조의4, 공선규칙 제26조의3)

  가. 예비후보자공약집 작성

    ⑴ 작 성 자 : 예비후보자

     종     수 : 1종

    ⑶ 규격 및 수량 : 제한없음

    ⑷ 게재내용

     ◦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함(도서의 형태).

      ◦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에 자신의 사진․성명․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 다른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⑸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적어야 할 사항

      ◦ 앞  면 : 명칭(“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적는다), 선거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공약집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4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판매가격, 출판사(출판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발간한 경우에는 그 인쇄사를 말한다)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나. 예비후보자공약집 발간․배부 신고

    ⑴ 신고요건 : 발간하여 판매하려는 때

    ⑵ 신고기한 : 발간 즉시

     신 고 처 : 시위원회 관리과

    ⑷ 신고서식 : 붙임 11 [공선규칙 별지 제15호의5]

    ⑸ 제출내용 : 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⑹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음.

3. 예비후보자 명함(공선법 제60조의3, 공선규칙 제26조의2)

  가.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이내

  나. 게재사항

    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⑵ 기타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게재할 수 있음.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

  다.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이후부터 2008. 7. 16(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2008. 7. 29(선거일 전일)까지도 명함배부 가능

  라. 배부방법

    ⑴ 예비후보자외에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배부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명함을 배부하면서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말을 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의 명함은 선거구민과 대면하여 직접 배부하는 외에 호별입․자동차 앞유리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음.

  마. 배부금지장소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신고 등(신분증명서 교부신청)

    ⑴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줄 수 있는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1인)을 시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⑵ 신고를 받은 시위원회는 지체없이 신분증명서를 교부하고,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교부된 신분증명서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⑶ 신고서식 : 붙임 6참조[공선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4.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공선법 제60조의3, 제82조의5)

   ※ 「Ⅲ. 3. 마」에 의함.

5.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공선법 제59조)

   ※ 「Ⅲ. 3. 바」에 의함.

♣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      치

◦시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설치할 수 없음.

선거사무소

간 판   등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유 급 선 거

사무원 선임

◦시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5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자신이외에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직접 배부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배부하면서 인사․지지권유(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한함) 가능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 공선법 제82조의5 준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인 터 넷

홈페이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인쇄물 발송

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게재

  ※ 표지를 포함한 전체수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