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779

[제20대 대선] 2월 1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제20대 대선] 2월 15일부터 본격 선거운동 시작 -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노정희 위원장 ‘참여,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2022. 2. 1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

대통령선거 2022.02.14

3.9대선, 거소·선상 투표하려면 2. 9.∼13일까지 신고해야

3.9대선, 거소·선상 투표하려면 2. 9.∼13일까지 신고해야 - 거소·선상투표신고서는 2. 13.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에 도착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2. 9.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2022. 2. 8.(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대통령선거 2022.02.08

3.9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226,162명 확정

3.9대통령 재외선거 유권자 226,162명 확정 - 재외투표는 2. 23. ~ 28.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78개 재외공관에서 실시 /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 2022. 2. 8.(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재외유권자 수가 총 226,162명(국외부재자 196,980명, 재외선거인 29,182명)으로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명부등재자수 222,389명에 비하여 1.7% 증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294,633명에 비하여 23.2% 감소한 것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110,818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재외유권자 수의 49%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주 73,381명, 유럽 35,591명 등 3개 대륙에 분..

대통령선거 2022.02.08

[20대 대통령선거] 1월 14일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20대 대통령선거] 1월 14일부터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교부 -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3천500명이상 6천명 이하 선거권자의 추천 받아야 2022. 1. 13.(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한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추천을 받은 후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천인원은 선거권자 주민등록 기준 각 시·도별 700명 이상,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천500명 이상으로 하되 총추천인 수는 6천명을 넘을 수 없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추천..

대통령선거 2022.01.13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 23만 1천여명 신청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인 등 23만 1천여명 신청 -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여만명 중 11.5%대 수준 예상 2022. 1. 11.(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 수가 231,314명으로 잠정(한국시각 1월 10일 07시 현재) 집계되었다. 전체 신고·신청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외부재자는 199,156명이며,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32,158명(영구명부 등재자 23,310명 포함)이다. 이는 추정 재외선거권자 200여만 명의 11.51% 수준이며, 제19대 대통령선거 신고·신청자수 300,197명 대비 22.9% 감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30.6% 증가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55,058명, 중국 30,001명, 일본 29,446명으로..

대통령선거 2022.01.11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열린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 열린다 - 그 외 후보자 1회 개최, 검증강화 위해 주도권토론 방식 첫 도입..총 4회 2022. 1. 10.(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그 외 후보자 대상으로 1회, 총 4회 개최한다. 3회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2월 21일(월) 경제분야, ▲2월 25일(금) 정치분야, ▲3월 2일(수) 사회분야로 각각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입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

대통령선거 2022.01.10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대선 D-60]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여론조사 금지 -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2022. 1. 6.(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

대통령선거 2022.01.06

제20대 대통령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D-90,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금지 - 12월 9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보고회, 후보자 광고·방송 출연 제한 2021. 12. 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금지되고,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12월 9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에 대해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

대통령선거 2021.12.07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 실시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 공모사업’ 실시 - 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기관 등 대상으로 12월 20일까지 접수 2021. 11. 29.(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정책과 공약 중심의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정책선거 정보 공유를 통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사업 ▲정당·후보자 등의 정책선거 참여 활성화 사업 ▲정책선거를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대상 콘텐츠 제작·활용 사업 ▲정책선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활용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시민·사회단체, 학계·산학협력단체, 언론기관 등으로서 공정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가 그 대상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

대통령선거 2021.11.29

3.9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0월 10일부터 개시

3.9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10월 10일부터 개시 - 2022년 1월 8일까지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신고 가능 2021. 10. 9.(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국외부재자는 오는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을 말한다. 신고는 공관방문 또는 순회접수, 우편 또는 전자우편,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을 위해 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

대통령선거 2021.10.09

선거연수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 운영

선거연수원,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 운영 - 10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권자 대상 강연 시작 2021. 10. 5.(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 4일부터 ‘찾아가는 국민소통 선거·정치강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나의 소중한 한 표’라는 주제로 40명의 선거·정치교육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ZOOM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내용은 주권의 의미와 가치, 선거참여의 중요성, 선거절차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강연을 희망하는 기관·단체 등은 선거연수원,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강연이 대통령선거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소통·공감형 선거·정치 교육을 확대하기 위..

대통령선거 2021.10.05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동대문구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등 명절 선물 제공받은 경우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 없도록 주요 법규‧위반사례 적극 안내할 것” 2021. 9. 14.(화)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동대문구선관위)는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주요 위반행위로는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

대통령선거 2021.09.15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앙선관위, 제20대 대통령선거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9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금지..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명절 선물 제공받은 경우 50배 과태료 부과 2021. 9. 3.(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추석 명절에 발생하는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

대통령선거 2021.09.03

제20대 대통령선거, 7월 12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제20대 대통령선거, 7월 12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선거사무소 설치, 어깨띠·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지지호소 가능..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제한직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중앙선관위, “비방·흑색선전, 거짓정보 유포 등 신속한 조치를 위한‘특별 대응팀’ 운영” 2021. 7. 9.(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은 중앙선관위 ..

대통령선거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