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구의원,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수집 관리 및 활용, 민간협력 등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등 규정 2020. 12. 15.(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와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12월 1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2건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기반 조성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신복자, 김정수, 이재식 의원이 발의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