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조례 2

손세영 구의원,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손세영 구의원,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 -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수집 관리 및 활용, 민간협력 등 규정..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 및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 등 규정 2020. 12. 15.(화)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동대문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와 ‘동대문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가 12월 15일(화)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 2건은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제공기반 조성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정되었다.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신복자, 김정수, 이재식 의원이 발의에 함..

손세영 구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 및 빅데이터 활용 조례 등 대표발의

손세영 구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 및 빅데이터 활용 조례 등 대표발의 - 11월 30일 오전 행정기획위원회 통과..12월15일 동대문구의회 제302회 2차 본회의 통과 예정 2020. 12. 4.(금) 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연이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손세영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자치구에서 첫 번째로 발의한 것이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두 번째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세영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1시 열리는 동대문구의회 302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