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넘은 정비사업 조합 6개월마다 해산계획 관리 - 정비사업 조합, 반기별 해산(청산)계획 의무 제출...7.24(월) 조례 개정안 공포...준공 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에 피해...현행 민법 '해산·청산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편입되도록 국토부 건의 2023. 7. 14.(금)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7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 일제 조사, 적극적으로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