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군무원에게 원내처방 가능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군인은 되고 군무원은 안되는 원내처방 개정..개정안 통과시 의사의 군무원 대상 의약품 직접조제 가능..안규백 의원,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 영위 기대” 2023. 1. 3.(화)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은 3일(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의료시설의 의사·치과의사가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직접 조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사람을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원내처방)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