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민 구의원,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4. 4. 23.(수)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4일 열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제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안태민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안의 수리 ·각하 결정기한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 변경 또는 철회 절차, 청구인 명부의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