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조합 임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조합장선거 불법행위 고발 2023. 3. 6.(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6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는 법정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는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