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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밥퍼의 불법 증축공사 등에 강경 대응한다”

동대문구, “밥퍼의 불법 증축공사 등에 강경 대응한다” - 밥퍼, 멈추지 않는 무허가 노후건물 확장공사, 이용자 안전은 뒷전..10월 4일 기존 건물 철거 시정명령 발송 2022. 9. 30.(금)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10월 4일 답십리굴다리 옆 무료급식소 “밥퍼"의 다일복지재단(대표 최일도, 이하 밥퍼)과 서울시에 해당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발송한다. 또한 시정명령 기한 내에 건축물을 철거 하지 않을 시, 건축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행정 처분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작년 7월부터 갈등을 빚었던 시유지 내 “밥퍼” 무단증축 공사에 대해 땅 주인인 서울시는 지난 3월 밥퍼와 극적인 합의 하에 건물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을 확정하고 합법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