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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4.5 재·보궐선거, 신분증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코로나19 격리자는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2023. 4. 4.(화) 4.5재·보궐선거 투표가 5개 시·도의 9개 재·보궐선거구 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본인의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4·5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23일부터 시작 - 유권자는 말(言)·전화 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2023. 3. 22.(수)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3. 23. ~ 4. 4.일까지로 내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인 내일(3. 23.)부터 선거일전일(4. 4.)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어깨띠, 윗옷, 표찰 등 소품, 인쇄물과 현수막 등,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

4.5재·보궐선거, 총 33명 후보자 등록해 평균 3.7대 1

4.5재·보궐선거, 총 33명 후보자 등록해 평균 3.7대 1 2023. 3. 20.(월) 중앙선관위는 3월 1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5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9개 선거구에서 총 33명이 등록하여 평균 3.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공직선거법」제150조에 따라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대상 정당은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1번, 국민의힘 2번, 정의당 3번)으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은 다수 의석순이며,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

4·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곳 확정

4·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곳 확정 - 후보자등록 3. 16.(목) ~ 17.(금), 사전투표 3. 31.(금) ~ 4. 1.(토) 2023. 3. 1.(수) 2023년 4월 5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곳,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며,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곳,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곳,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실시한다.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