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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곳 확정

말글 2023. 3. 1. 18:08

4·5 ·보궐선거, 국회의원·교육감·기초단체장 등 9곳 확정

- 후보자등록 3. 16.() ~ 17.(), 사전투표 3. 31.() ~ 4. 1.()

 

2023. 3. 1.()

 

202345일 수요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교육감·기초자치단체장 각 1곳 및 지방의회의원 6곳 등 총 9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02251일부터 2023228일까지 당선무효, 사망, 사퇴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재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 1, 기초의원(경북 포항시나, 전북 군산시나) 2곳 등 총 3곳이며, 보궐선거는 교육감(울산광역시) 1, 기초자치단체장(경남 창녕군) 1, 기초의원 4곳 등 총 6곳에서 실시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은 316()부터 2일간이며, 선거운동은 3. 23.()부터 가능하다. 사전투표는 3. 31.() ~ 4. 1.() 이틀간 실시된다.

 

·보궐선거일정, (예비)후보자정보, 선거일 투·개표자료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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