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바로알기

3.8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선거인 10,054명, 투표소 26곳 확정

말글 2023. 2. 27. 19:26

3.8조합장선거, 서울지역 선거인 10,054, 투표소 26곳 확정

- 코로나19 격리 선거인은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 가능..동대문구 투표소, 동서울농업협동조합 장안동지점

 

2023. 2. 27.()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3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0,05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하였다.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서울지역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10,054명으로 확정되었다.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6,9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 20, 산림조합 3,068명 순이었으며 남성 6,514(64.8%), 여성 3,516(35%), 법인 24(0.2%)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관할 구 내 모든 투표소 현황이 게재되어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목록을 확인하여 선거일인 38()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3. 8.)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의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서울지역 투표소는 총 26곳에 설치된다.

 

선거일(3. 8.)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3. 8.() 오전 1150분부터 일시 외출하여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서울지역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총 4곳에 설치되며 12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특별투표소 이용 시, 격리자 선거인은 격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양성통지 문자메시지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소에 도착하여 격리자 여부를 확인받고 일반 선거인과 분리된 다른 장소에서 대기하였다가, 일반 선거인 투표종료 후 투표소 입구 등 별도 장소에 설치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