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3.8조합장선거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 강화
- 현장 단속 강화, 3. 1. ∼ 3. 8. ‘돈 선거’ 근절 특별단속기간 운영
2023. 2. 27.(월)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중, 이하 서울시선관위)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막바지인 3월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각 신고·제보망을 통한 돈선거 관련 정보수집 강화, ▲금품선거 특별관리조합(6개) 지정·운영, ▲전조합원 대상 돈선거 신고 안내문 및 신고·제보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휴일·야간 불문 상황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을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등 돈 선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수수 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한편,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는 감경 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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