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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씨 ‘16억 차용증’ 조작(경향닷컴)

말글 2008. 5. 2. 06:59

양정례씨 ‘16억 차용증’ 조작
입력: 2008년 05월 02일 03:32:44
 
ㆍ檢 “특별당비·대여금 공천 대가”…양씨 모친 사전 구속영장 청구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돈 공천’ 의혹과 관련, 서울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31)가 당에 돈을 빌려주고 받았다는 차용증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당에 건넨 특별당비와 대여금을 ‘공천 헌금’이라고 결론지었다. 검찰이 특별당비는 물론 대여금도 비례대표 공천과 연관된 ‘공천 헌금’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향후 이와 유사한 당선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당비는 공천 헌금=검찰은 이날 양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씨(58)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당선자도 이 사건의 공범으로 영장내용에 적시됐다. 김씨는 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양 당선자는 김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특별당비를 문제삼아 사법처리한 것은 지난 2월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이다. 개정법에는 정당의 후보공천과 관련해 금품·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후해 4차례에 걸쳐 특별당비 1억원과 함께 16억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당에 건넸다. 김씨는 “16억원은 차용증을 받았다”며 “특별당비도 당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돈이 비례대표 공천과 맞바꾼 공천 헌금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받은 차용증 3개 중 일부는 날짜나 액수가 실제와 달라 검찰 수사 착수 이후에 급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설령 차용증이 제대로 작성됐다 하더라도 대가성 입증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줄 사법처리 예고=검찰이 특별당비와 대여금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댐에 따라 같은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당선자들의 추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63)는 공천을 전후해 15억여원을 당에 전달했으며 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자(57·구속)는 특별당비와 당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5억9950만원을 당에 건넸다. 통합민주당 정국교 당선자(46)는 10억원을 빌려줬다 돌려받았다.

외견상 당과 정상적인 돈 거래를 한 것으로 돼 있지만 돈이 오고 간 시점과 성격이 양 당선자와 비슷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돈을 받은 정당의 수뇌부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과정에 서청원 대표가 연관돼 있는 만큼 조만간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가 주된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소환이 예상된다.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은 “검찰이 다른 당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입당 시 낸 특별당비 10억원이 공천 대가인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현철·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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