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월5일 이전까지 출석" 서청원씨에 통보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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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안 희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둘러싼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오는 5일 이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 대표측은 이날 "어제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가 왔다"며 "5월 5일 이전까지 편할 때 나와달라는 내용이며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 대표가 출석하는대로 양 당선자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공천하게 된 경위와 후보자들이 당에 지급한 돈과 공천의 관련성, 본인의 추징금 납부 자금 출처 등을 물을 예정이다.
또 친박연대가 서 대표의 친ㆍ인척이 대표로 있는 광고기획사와 홍보물 인쇄업체에 홍보 대행 업무를 맡긴 과정에서 계약액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모친 김순애(58)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법원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씨가 친박연대에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17억원이 딸을 비례대표 1번으로 넣어준 `공천 대가'인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김씨를 신문하면서 친박연대에 지급된 17억원이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점을 입증할 다수의 정황들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서 대표와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당의 선거비용 중 상당부분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정황과 김씨가 서 대표와 만남을 주선해 준 손상윤씨와 이모씨 등에게 500만원씩을 건넨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prayerahn@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5/02 11: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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