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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순애씨 구속영장 기각(연합뉴스)

말글 2008. 5. 2. 22:46

법원 "주거일정, 도주ㆍ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 희 차대운 기자 = 공천 대가로 친박연대에 거액을 건넨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양 당선자의 공모관계 규명과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의 의혹 연루 여부 확인 수순으로 넘어가려던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번 사건을 `표적수사' 내지 `부실수사'라고 주장해 온 친박연대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등 검찰의 선거관련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를 비례대표 1번에 넣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4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친박연대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후보 공천과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를 구속수사할만한 사안이 못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김씨가 친박연대에 대여금 및 특별당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해 검찰이 `공천 대가'라고 규정하면서 제시한 각종 정황들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부장판사는 친박연대의 당헌ㆍ당규상 당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법률상의 한도액도 없으며 김씨가 당의 요청을 받고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친박연대의 공식 계좌로 실명(實名) 송금한 점 등에 비춰 김씨가 건넨 17억원이 `공천 대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식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선거 후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되고 김씨가 친박연대측에 제공한 돈 이외에 따로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도 감안됐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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