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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의혹' 양정례母ㆍ김노식 영장(연합뉴스)

말글 2008. 5. 20. 23:10

검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기소 방침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김노식 당선자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어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는 대가로 3월27일 1억원, 3월28일 14억원 등 네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특별당비와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당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이 기각됐던 점을 고려해 검찰은 자신과 딸을 서청원 대표에게 소개해 준 서울 동작갑 출마자 손상윤씨에게 김씨가 기부한도(500만원) 규정을 피해 가족들 이름으로 나눠 1천500만원을 후원 계좌로 보내주는 한편 7천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점도 공천 대가성의 정황 증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김씨가 손씨와 이모씨에게 2천만원을 제공한 자체는 `알선 대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봤고 손씨에게 전달한 돈 중 기부한도를 넘어선 1천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에도 양 당선자를 김씨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 그가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또 비례대표 3번인 김 당선자는 3월 25일 1억원, 3월 26일 11억원, 4월 3일 3억원 등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15억1천만원을 당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김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백룡음료 공장 부지를 작년 직원과 다른 주주들 몰래 Y건설에 매각하고 받은 중도금 200여억원을 횡령해 명의만 회사로 된 차명계좌로 관리해왔고 여기서 당에 낸 돈 중 10억여원을 마련한 사실도 밝혀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회의록을 꾸민 것에 대해 사문서 위조ㆍ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이들은 모두 특별당비 1억원 외에는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열악한 친박연대의 당 재정 상태로 볼 때 이들이 애초 상환받을 뜻이 없었다고 보고 이 돈을 `공천 헌금'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 대가성이 있는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 대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 대표를 조만간 불러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뒤 김씨 등과 함께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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